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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 시행규칙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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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12.30 규칙 제1122호

(전부개정) 2019.07.01 규칙 제1268호

(일부개정) 2020.12.31 규칙 제1288호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제3조(운영시간)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의 이용율을 감안하여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있다.

1. 평일(월요일을 제외): 09:00 ∼ 22:00

2. 토요일 및 일요일 : 09:00 ∼ 18:00

제4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와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수강)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수강)료 감면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문화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다음 구멍을 뚫어 파기한다.

②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센터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 장수를 확인한다.

③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

④ 관람수입액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2. 만취자 및 주류 반입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와 공연, 전시,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문화교실 강사의 위ㆍ해촉)

① 군수는 문화교실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4. 문화센터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위촉된 강사가 중도에 강의에 임하지 않거나 열의 부족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강사는 재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첨)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에 있어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한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와 보관)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한다.

1. 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문화센터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범위와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물의 화재, 결빙, 누수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예방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삭 제> <개정 2020.12.31>

제16조(협약체결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의 불이행

2. 불성실한 관리

3. 천재지변 등에 상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은 조례 제1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계약 체결)

① 수탁기관은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탁물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중 수탁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각종 시설물 또는 기득권에 대하여 보상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 칙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철원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2호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청소년회관 당직반원(6급이하) : 1명”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당직반원(6급이하) : 1명”으로 한다.

부 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