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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정) 2011.12.30 조례 제2161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64호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475호
(일부개정) 2020.03.31 조례 제250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2542호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2593호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의 범위ㆍ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내 “문화센터 시설”이란 공연장, 문화교실, 강의실, 작은마루, 큰마루, 동아리실, 합주실, 부뚜막, 시청각실, 개인연습실, 놀이방,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제1호의 기본시설 중 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3.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
4. “문화교실”이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ㆍ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문화센터의 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음악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6조(허가기준)
제5조에 따른 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3일 이내
4. 음악회: 3일 이내
5. 국악: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5일 이내
7. 전시회: 10일 이내
8.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연·행사·교육 등: 5일 이내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문화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6. 제7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20.03.31)
1. 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 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5일전까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시작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
5. 체력단련실 사용 또는 문화교실 강의시작이후 취업ㆍ이사ㆍ질병 입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일부개정 2020.03.31>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2. 문화센터 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3.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4.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력단련실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화교실 수강료는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20.03.31>
1. 100% 감면 <개정 2021.12.13>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50% 감면 <개정 및 신설 2021.12.13>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의 자녀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2자녀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타.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파.「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 가족
하.「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와 관람권 발행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로 하되 예매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의 장수와 예매전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1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기관”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접수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수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4. 수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 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문화센터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재정법」,「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