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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 조례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철원군 조례 제2572호)
설립 목적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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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철원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 영화관 운영 및 관리, 단체 예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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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화강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 센터 운영및 관리, 공연 예매 및 관리, 문화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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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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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공모사업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공모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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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 군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위해서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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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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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 및 관리
-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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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기타 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철원군수가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