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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8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4-08-07 조회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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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사업내용
1) 상 품 명: 2024년 8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신청기간: 2024. 8. 1.(목) ~ 8. 12.(월)
3) 대출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 ※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 이내
4) 금 리: 2.5%
나.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온라인 신청
다. 문의사항: 예술인융자팀 권지연 주임(02-3668-0233, wldus1017@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