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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조회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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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분야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며,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결제분이 적용되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구매항 영화티켓에만 적용됩니다.
관련해서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영화관람하시고 연말에 문화비 소득공제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ㅁ 관련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ㅁ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 (적용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시점) 2023년 7월 1일 결제분 부터 적용(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결제분부터 적용)
ㅁ 적용 상품
-> 영화명, 좌석정보, 상영일시 등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구체적 상영 정보가 담겨진 티켓 구입 비용
ㅁ 대표적 적용 불가 상품
-> 영화관람권(상품권), 팝콘 및 음료 비용, 주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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