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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6년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안내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2026년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안내

본문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

1. 100% 감면 <개정 2021.12.1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50% 감면 <개정 및 신설 2021.12.1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2자녀 가구 구성원.

,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 가족

. 노인복지법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온라인 신청시 감면사항 하나만 체크 후 (11과목, 1항목)

감면신청서, 감면증빙서류 파일 첨부 또는 방문 제출

-100% 감면대상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 3자녀 가정 (미성년자녀)(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0% 감면대상자

· 65(1961년부터 그 이전 출생자)이상(신분증 사본)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2자녀 가정 (미성년자녀)(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친화인증기업종사자 (가족친화인증서, 재직증명서)

· 병역명문가 가족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