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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문화센터 수강료 반환 신청서 서식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 조회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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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란에 서명 후,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함께 화강문화센터 사무실에 제출
환불규정 : 부득이한 사유(이사, 폐강 등)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024. 7. 31(수)까지 수강료 반환 청구 시 전액반환
(수강취소 및 반환신청서, 사유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출)
·e-mail : checufo@naver.com ·Fax : 033-458-6688
문 의
-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033)458-9920
.- 센터의 사정에 의해 합반, 폐강 및 수강인원, 강의장소 등이 변경 가능
- 등록인원이 정원의 80%미만, 평균 출석률 60%미만의 과목 폐강 가능
- 등록인원이 정원에 미달하여 개강한 수업에 한하여 8. 19(월)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 가능(오직 방문접수만 가능, 환불불가)
- 개강 전 부득이한 사유(이사, 폐강, 입원 등)로 수강 불가 시 7. 31(수)까지 수강료 반환청구 후 전액 환불 가능
- 개강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불가 시 환불 신청한 달까지 제하고 남은 달의 수강료 반환
- 개인정보 이용 동의 거부 시 수강 취소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감면신청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수강 취소(환불불가)
- 수업을 복수 신청해도 1인당 1과목만 수강료 감면가능